쌍용건설, 상장폐지 사유 해소시까지 거래정지

입력 2013-03-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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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2일 쌍용건설이 자본전액 잠식사실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해소시 또는 상장폐지 결정시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자본전액잠식과 관련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사유해소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유해소를 입증한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폐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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