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무조사 편의명목 금품수수 전·현직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3-03-12 16: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국세청(중부청) 소속 한모 서기관과 변모 직원, 그리고 최모(전 6급) 세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모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D 대표 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씨가 탈세, 횡령 혐의를 숨기기 위해 한씨 등에게 선처를 부탁한 후 세무조사가 끝나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 등이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정씨 업체의 편의를 봐줬는지는 밝히지 못해 이들을 수뢰 후 부정처사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씨 등 세무공무원들과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정씨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 외에도 업체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 의혹을 비롯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D 업체 이외에도 올해 초 세무조사 편의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수 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뉴욕증시, 엇갈린 경제지표에 혼조⋯나스닥은 0.23%↑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97,000
    • +1.62%
    • 이더리움
    • 4,396,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2.71%
    • 리플
    • 2,866
    • +1.74%
    • 솔라나
    • 191,100
    • +1.43%
    • 에이다
    • 575
    • +0.52%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7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30
    • +2.32%
    • 체인링크
    • 19,250
    • +1.16%
    • 샌드박스
    • 179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