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콩, 오징어 등 원산지표시 확대된다

입력 2013-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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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에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제품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일반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콩(두부류), 오징어, 조기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올해 상반기 중 국내 생산은 없지만 최근 품질과 기호를 선호하는 소비자 경향에 발맞춰 커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커피 제품은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다.

또 농식품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오디·뽕잎·누에고치 등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콩, 오징어, 조기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포함해 수입량과 식품소비량 증가 품목에 대해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음식점에서 농산물 원산지 의무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다. 오는 6월 28일부터 원산지 의무화 품목이 확대돼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개 품목이 추가된다. 전체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수산물과 가공품은 868개(음식점 16개 포함) 품목이다.

한국농촌경제원 ‘2011 농식품 안전관리 인식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 인지도가 75.1점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70.1), 유기가공식품인증(58.4) 보다 높다. 신뢰도에서도 원산지표시제가 66.7점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62.7), 유기가공식품인증(59.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원산지 제도 이행률은 96.1%에 달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사회적 후생 순증가분은 2조8000억원∼3조2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앞으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음식점 등 포함)하고, 지도·단속과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과 공정한 거래 유도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관련 연구보고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등) 건의와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중장기적 확대 방안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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