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지난 5년간 SO 채널권 남용 제제사례 전무”

입력 2013-03-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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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SO통한 방송장악 우려는 허구”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채널 배정권과 인허가권을 둘러싼 방송장악 논란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SO를 통한 방송장악 음모론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부로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O가 지난 5년간 방통위로부터 방송법 위반 및 시청자 불만으로 38건의 사후 제재를 받았지만 채널권 남용 문제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법률 재·개정이나 인·허가와 관련해 SO의 방송 공정성 문제가 방통위 안건으로 상정됐거나 국회에서 논란이 된 사례 역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특정 방송채널의 공급 및 해지, 채널번호 변경 등은 유로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자율적 협의 및 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SO의 채널 배정권 남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SO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장치가 정부조직법 개편과 별도로 존치되고,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조치는 현행처럼 방통위에 그대로 담당하는 만큼 SO를 이관해도 공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상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O의 미래부 이관 문제와 관련해 야당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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