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야당 반대 속 김병관 임명 강행하나

입력 2013-03-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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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국방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김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 10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방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8일 열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말바꾸기와 궤변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했다”며 “북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는 등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마저도 인식오류가 보여 군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야당의 반대 기류에도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상 다음날인 12일 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이 1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도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는 더욱 험로에 놓일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국회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부담감은 물론, 자격시비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여론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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