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만 열고 일 못 하는 국회 왜 열었나”

입력 2013-03-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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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회 ‘개점휴업’우려…새누리 “정부조직법 직권상정” 헛발질

새누리당에 의해 단독으로 소집된 3월 임시국회가 8일 개원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면서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부딪쳐 온 가운데, 새누리당은 우선 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합의한 이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을 믿고 맡겨주는 게 도리”라며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만 별도로 처리하면 언제든 국회를 여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양당은 필요할 경우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임시국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장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정치력 부재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양측이 정부조직법을 두고 협상을 진행한지도 이날부로 벌써 38일째다.

그래서인지 양당은 절충안을 하나씩 주고받으며 돌파구를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다소 엉뚱한 제안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하자”고 제안하며 “이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지거나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수정안부터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그게 안 되면 원안으로 표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실제 민주당은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사이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명령하니까 뭐라도 해보려는 안간힘에 불과하다. 날치기 하려는 꼼수”라며 비웃었다고 한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된 부분은 즉시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역제안’ 하기도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가 내놓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 △언론청문회 실시 △MBC 김재철 사장 사퇴 등 3가지 요구는 새누리당이 퇴짜를 놨다.

양당이 마치 핑퐁게임을 하듯 무리한 요구만을 주고받는 사이 2월 국회에 이어 3월 국회마저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다른 민생현안을 처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임시회 소집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 김영주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를 연 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전이 예상됐음에도 굳이 국회를 열어 김 의원에 ‘회기 내 불체포특권’만 제공하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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