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위안화 투자제한 대폭 완화

입력 2013-03-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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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위안화 외국인 적격 투자자(RQFII)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홍콩에 등록한 외국계 금융기관과 중국 은행·보험사의 홍콩 지사에도 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밝혔다.

이전까지는 중국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홍콩 지사에만 RQFII 프로그램 참여가 허용됐다.

이번에 RQFII 자격을 새로 부여받는 홍콩 등록 금융기관은 홍콩을 "주요 영업 근거지로 두어야 한다"고 CSRC는 설명했다.

RQFII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투자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 RQFII 투자자는 주식·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가지수선물 거래나 기업공개(IPO) 참여 등도 허가할 방침이라고 CSRC는 밝혔다.

주식 투자 한도를 전체의 20%로 제한했던 조항도 폐지했다. RQFII는 홍콩 내 중국계 금융기관이 위안화로 직접 중국 본토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2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역외 기관 27곳이 RQFII 자격을 얻었고, 투자 한도는 총 700억 위안이다. CSRC는 성명에서 "자본시장의 개방·개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 장기적으로 역외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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