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과세 606억… 현대차 일가 189억 최다

입력 2013-03-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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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준 전수 조사… SK 108억, 삼성은 61억

국내 대기업집단내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추정액이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투데이가 국내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규모 이상) 중 총수가 있는 그룹의 43개 계열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과세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이며 내부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계열사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은 기업의 3% 이상을 출자한 총수 일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대기업별 내부거래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수는 132개다. 하지만 이투데이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국세청 과세대상에 부합하는 계열사는 80여개다. 이중 20여개는 적자회사로 실질적인 과세는 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계열사는 6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룹별로 보면 태광그룹이 8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GS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각각 7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한진중공업, 한국투자금융그룹, 교보생명그룹 등은 이번 과세 대상에 포함된 계열사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세 대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6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내부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산출한 과세액. 최근 사업연도 거래 비중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룹 총수 일가별 증여세 규모를 보면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189억원으로 국내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았다.

정의선 부회장의 경우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엠코의 내부매출에 따라 산출된 증여세는 각각 61억6600만원과 23억8400만원이다. 이노션과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스코 지분율까지 감안하면 세금은 128억원으로 국내 대기업집단 오너가 개인 최대주주 중 가장 많았다.

2위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일가로 108억원 수준이다. 최 회장은 현재 내부매출 거래 비중이 높은 SK C&C의 지분 38%를 보유 중이다. 이에 따라 2011년 내부매출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은 86억2400만원이다. 최 회장과 함께 지분 10%를 갖고 있는 최기원씨는 14억8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3위를 차지했다. 이 회장 부자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는 61억3100만원이다. 개인별로 보면 이건희 회장 5200만원, 이재용 부회장 45억5300만원 등이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자녀 3명에게 부과되는 과세액은 40억3700만원으로 분석됐다. STX 강덕수 회장도 지분 69%를 보유한 계열사 포스텍의 내부매출 기준으로 32억1000여만원이 산출됐다. 강 회장은 자신이 지분을 모두 보유한 글로벌오션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과세는 피할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공시에는 글로벌오션인베스트먼트의 내부매출비중은 100%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갖고 있는 STX 지분법 이익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아니다.

GS그룹의 경우는 오너 4세들 중 과세 대상에 포함된 미성년자 주주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증여세 규모는 6700만원 가량으로 산출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대상 중 소득이 없는 대주주는 제2의 증여를 통해 증여세 납부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적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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