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전문점 델리, 매출액 부풀려 가맹계약

입력 2013-03-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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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임직원 관련법 교육 명령

카레전문점 ‘델리(DELHI)’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델리씨앤에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델리씨앤에스는 2011년 7월 사실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가맹 희망자에게 2000만원으로 월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뒤 가맹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가맹점 운영결과 실제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원 수준으로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델리씨앤에스는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 2500만원도 직접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전에 미리 제공해야 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도 계약체결 당일에야 제공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델리씨앤에스의 위법행위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관련된 업무의 담당자와 책임임원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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