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부가세 매입자 납부시 최대 연 7조 세수증대”

입력 2013-03-05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 11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손실 추산… 세금포탈 빈번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에서 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증세 없는 세수확충 방안의 하나로 부가가치세(VAT)를 매입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면 탈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결손·체납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세율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가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함께 주요 3대 세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동시에 세수손실이 큰 세목으로 꼽힌다. 2011년 기준 부가세의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은 11.3%에 달한다. 이로 말미암은 손실액은 1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김 연구위원은 추산했다.

부가세의 누락비율이 높은 이유는 세금 납부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소비자가 식당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음식값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납부해야 하는 식당이 폐업하는 등의 이유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 점을 악용해 아예 세금누락 목적의 ‘폭탄업체’를 이용하는 수법의 탈세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골자는 현재 납세자가 공급자를 거쳐 내는 방식을 매입자가 직접 내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과 기업(B2B) 거래에서는 납세 능력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다.

기업과 소비자간(B2C) 거래는 신용카드 거래부터 적용해 카드사를 대리납부의무자로 지정한다. 소비자로서는 기존의 소비방식과 가격에 아무 변화 없이 그 뒤의 징수 체계만 변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연간 최대 7조1000억원의 세수 확보와 함께 법인세·소득세수 증가, 지하경제양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급자 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제를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부분적인 시행을 통해서도 세수 탈루를 방지함으로써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07,000
    • -0.71%
    • 이더리움
    • 5,135,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21%
    • 리플
    • 696
    • +0%
    • 솔라나
    • 223,300
    • -0.27%
    • 에이다
    • 625
    • +0.64%
    • 이오스
    • 996
    • -0.2%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00
    • -2.39%
    • 체인링크
    • 22,320
    • -0.8%
    • 샌드박스
    • 583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