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기구로 설립해야”

입력 2013-03-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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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유무가 이슈인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현재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의 연구진인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4일 “한국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적 기구 설치에 미온적이어서 금융약자보호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 제정 및 현재 각 부처 및 기관에 흩어진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포괄해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곳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곳이 달라야 효과적인 금융소비자보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별도의 조직 신설은 감독기관과의 갈등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과도하게 집중된 감독권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그는 금융위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 내에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제청권을 금감원장이 갖고, 감독권도 부여하지 않은 등 독립적인 설립안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금융소비자라는 인식과 함께 별도의 독립기구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신설을 통해 소비자보호법안의 적용권한을 보장하는 등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7인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의장(금융소비자보호원장) 외 이사회 멤버들을 민간전문가로 해 상근화, 임기화하자는 것을 제시했다. 이는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와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남 교수는 금융관련 모든 분쟁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원 내에 두도록 제안했다. 또 금융상품 관련 과장·과대 광고 신고창구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석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현 국회의원)은 지난달 21일 새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가능성을 검토대상에 넣고 논의할 것이며 올해 중 정리해야 하는 이슈”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자리에 지난 2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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