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카드사 여전법 위반 뒷짐 진 금감원 - 김현정 금융부 기자

입력 2013-03-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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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대학에 제시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위반했으나 금융당국은‘나몰라라’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월 13일자 - 일부 카드사, 대학 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여신전문법 위반’) 카드사들의 법 위반 사실을 보도했다.

그럼에도 카드사들은 대학들에 적정 수수료율을 제시하기는 커녕 동결하고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쉬쉬하고 있다.

개정 여전법을 적용하게 되면 카드사들은 대학들에 기존 1.0~1.5%의 수수료율을 1% 후반에서 2% 초반까지 인상된 수수료율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주요 대학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1.5%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뒷짐지고 지켜보는 판국이다. 오히려 쉬쉬하고 덮어두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 실사를 마친 상태다.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진행할 문제”라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진행할 문제라고만 밝힌 채 기사가 나가고 한달이 다 돼가는 데도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시정 요구나 제재를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알아봐야 할 문제”라고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 했다.

더 나아가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 사항을 언론에 밝힌 대학측을 탓하기도 했다.

개정된 여전법 발표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가맹계약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수수료 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카드사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개정 여전법에 대해 시장 원칙을 무시한 개악이란 지적도 있지만 법이 개정된 만큼 시장은 법을 지켜야 하고 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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