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업 CEO 보수규제 국민투표 찬성 67.7%로 가결

입력 2013-03-0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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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보수 주주 결정… 급여 및 특별상여 제한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가결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이날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67.9%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주민 발의안이 통과하면서 스위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임원들은 거액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외국 기업 경영진에도 적용된다.

이날 낮 12시(현지시간)에 투표가 끝난 제네바에서는 투표자의 67.7%가 찬성했다. 보주(州)와 프리부르주 역시 찬성률이 비슷했다.

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6시30분인 금융중심지 취리히에서도 유권자의 71%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른바 ‘살찐 고양이(fat cat: 배부른 자본가란 의미)’ 척결을 위한 주민발의 국민투표안은 주주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보수를 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민발의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스위스 의회는 주주에게 회사 경영진의 모든 보수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 기업 인수·합병이나 매각이 성사됐을 때와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되는 특별 보너스를 금지해 기업 투명성을 크게 높이게 된다.

경영진 보수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6년치 보수에 상당하는 벌금형과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치약회사 트라이볼의 토마스 마인더 CEO 겸 국회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청원운동을 시작해 국민투표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번 국민 투표를 이끌었다.

그는 지난 2001년 스위스에어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스위스에어로부터 계약을 취소당해 부도위기에 몰렸다.

그는 회사를 회생시켰지만 스위스에어 임원이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해 결국 국민투표를 이끌어냈다.

마인더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다”면서 “그동안의 경영진 보수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유럽 CEO 보수 랭킹에서 스위스 CEO들은 10위 안에 5명이나 들어 있을 정도다. 그만큼 스위스 기업 경영진의 보수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과 미국은 스위스에 앞서 CEO의 과도한 보수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들 국가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영국은 올해 말까지 주주들에게 경영진 보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에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기업 경영진의 급여는 전반적으로 5%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 금융사고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스위스 금융회사 CEO들은 25% 이상 급여가 감소했다.

기업 경영진 보수 규제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위스 재계는 “이런 방식으로 임원의 임금이 제한되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떠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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