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불합리한 금융약관 손질"

입력 2013-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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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거나 애매·모호하게 적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을 손질한다.

4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9개 유형의 금융거래약관 조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고객의 주소변경 등에 대해 오로지 서면신고만 허용하고 이를 누락하여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던 것을, 전화·팩스·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 누락시 고객에게 일방적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선한다.

또 여신거래조건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저축은행이 정하는대로 고객이 따르도록 했던 부분을 고객이 계약체결 전에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안내를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저축은행이 예금거래사항을 예금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은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통보로 봤던 것을 개선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거나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 일정한 경우 필요에 따라 고객 재산(대여금고 입고품 등)을 임의처분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었으나 개선안에서는 입고품 처분에 앞서 고객에게 통지하는 등 처분절차를 명시하고 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이외에도 저축은행의 약관 변경시 고객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약관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권, 약관교부청구권 등 고객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개선했다.

저축은행과 고객 간의 소송에 대해 저축은행 소재지 지방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있었던 것을, 고객의 주소지 법원 등을 포함하는 등 당사자 형평에 맞게 개선한다.

고객이 대여금고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저축은행이 미리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을, 서비스 제공기간(경과일수)에 대응해 합리적으로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고객에 대해 수수료 반환 요구 등과 같은 항변권, 민·형사상 권리를 일체 포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대출 연체이자 산정과 관련해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 별로 차등하여 적용하지 않았던 것을,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엄격히 구분 적용(계단식 적용)하는 등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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