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관련 포상금 3920만원 지급

입력 2013-0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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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지난해 지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와 관련해 총 5건의 제보에 대해 3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되는 추세에 있어 금융위원회는 1인이 2건 이상의 신고를 한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지급하던 포상금 한규액 규정을 지난해 10월23일 폐시하고 각각의 포상금을 별도로 산정하기로 한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현행 1억원의 포상금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자들은 구체성 있는 제보를 해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 등에 크게 기여했다”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혐의사항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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