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 ‘취소’... 국정운영 차질

입력 2013-02-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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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정부’ 국정공백 장기화 우려

여야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26일 예정됐던 박근혜 정부 첫 정례 국무회의가 취소됐다. 국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가 취소된 것은 국정 공백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날 정례 국무회의가 취소된 것은 아직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다 새 내각 구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장관들과 회의하는 모습이 좋지 않은 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무총리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이 여야 합의대로 26일 통과된다면 27일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급한 현안이 없다면 다음주 정례 국무회의가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가는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는 지난 13일 지명한 장관 내정자 6명의 인사청문 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7일이 돼야 가능하다. 나머지 9명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일정이 다음달 11~12일이 돼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아직 인사청문 요청조차 국회에 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 내각들과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시점은 빨라도 3월 중순을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전 정부 장관과의 불편한 동거가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하면 이름이 바뀌지 않는 부처의 장관은 권한과 역할이 유지되지만 이름이 바뀌는 부처의 장관은 권한과 역할이 상실돼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름이 바뀌는 부처는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 등 6개다.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총리와 15명 이상 국무위원이 참가해야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이름이 바뀌는 6개부처 장관을 빼면 국무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해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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