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유유출 BP에 160억 달러 배상 합의 검토”

입력 2013-02-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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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수질오염방지법상 중과실 배상금”

미국 법무부와 멕시코만에 인접한 주 정부들이 영국 석유회사 BP에 지난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민사배상액으로 160억 달러(약 17조3천500억원) 제안하고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이들 지방정부가 제안한 합의금은 BP가 미국 수질오염방지법상의 중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내야 하는 징벌적 배상금이 포함됐다. 환경평가 제도인 자연자원피해평가(NRDA)에 따른 배상금도 이들이 제안한 금액에 포함된다.

수질오염방지법은 원유 유출 사고를 낸 석유회사의 중과실 때문인 것으로 원인이 판명되면 유출 원유 1배럴당 최고 43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 법률에 따르면 BP는 최고 176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관련 재판은 오는 25일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BP의 2010년4월 멕시코만 딥워터호라이즌 시추선 폭발 사고로 당시 3개월 동안 4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바다로 유출돼 심각한 해양오염을 불러일으켰다.

BP는 중과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합의가 성사된다면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로 BP가 지급한 배상금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WSJ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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