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일건설에 재산 보전처분 금지 명령

입력 2013-02-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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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일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일건설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건설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한일건설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 등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한일건설은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이후 재정상황이 더 나빠져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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