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소송액 줄인 까닭은

입력 2013-02-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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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에서 96억원으로 낮춰 … 인지대 등 소송비용 부담된 듯

1심 선고로 마무리가 예상됐던 삼성가(家)의 상속재산 소송에서 예상을 깨고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를 함에 따라 재계의 관심이 다시금 집중되고 있다.

이맹희씨 측은 이건희(71)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이어져온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삼성가의 법정 공방전은 다시금 이어지게 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일부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서 기각했다.

1심 판결 직후 이맹희씨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재판부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1심 결과가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고 삼성가 내에서 화해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항소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었다.

CJ그룹 관계자는 “1심을 통해 소송 명분을 확보했고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의 간곡한 만류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고 이재찬씨의 유가족(부인 최선희씨, 아들 준호·성호군)이 항소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1심 청구금액은 각각 8170억원과 4085억원에 달했다.

이맹희씨 역시 항소에 나섰지만 청구금액을 2조8594억원에서 96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소송비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선 이맹희씨 청구액을 포함한 총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에 달해 인지대만 127억원을 냈다. 1심과 동일하게 청구했다면 50%가 더해진 190억원의 인지대를 내야 했지만, 청구액이 420분의 1로 줄어들며 인지대도 48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이맹희씨 측은 1심에서 졌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이건희 회장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소송가액을 감안할 때 이 회장 측은 1심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 200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맹희씨가 1심에서 부담해야 할 재판 비용은 327억원에 달할 수 있다.

화우 측은 “알려진 것과 장이 1심에서 청구한 모든 소송물에 대하여 누락 없이 전부 ‘일부 항소’를 했다”고 밝혔다. 추후 진행과정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실리적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액의 인지대를 누가 지불했냐’에 대한 방어책으로도 해석된다. 이맹희씨는 지난 1993년 출간한 자신의 자서전인 ‘묻어둔 이야기’에서 “선대 회장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하나도 안 받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누이동생인 명희(신세계백화점 회장)의 덕을 봤다”고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CJ그룹 또는 화우가 이번 소송의 인지대를 도와줬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CJ 측과 화우는 “인지대는 이맹희 전 회장이 부담했다”며 측면 지원설을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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