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감 근무평가·인사규정 조작 ‘심각’

입력 2013-0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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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학교 교원채용 시 금품수수… 감사원, 검찰수사 요청

지방교육감들이 직원의 근무평가와 인사규정을 조작하는 등 인사전횡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사립학교 경영진은 교원채용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1일∼7월 6일 △강원도 △경상남도 △인천시 △전라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2010∼2011년 측근 등을 지방공무원 4급 승진대상자로 내정한 뒤 그에 맞춰 근무평정을 매기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A전 행정관리국장은 나 교육감이 내정한 자들의 점수는 높이고 경쟁자들의 점수는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도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허위로 근무평정을 작성했다. 고 교육감은 이미 확정된 2010년 하반기 근평을 바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나 교육감과 고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규정 자체를 바꾼 사례도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한 뒤 인사위 심의 없이 교육감 측근을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임용했다.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장 승진요건을 ‘경력 27년 이상’에서 ‘26년 이상’으로 바꾸고 5순위인 원감을 4순위자보다 먼저 원장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사립학교 경영진이 교원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사장의 아들 등 특수관계인을 불법 채용한 사례도 밝혀졌다.

강원도 모 학원 전 사무국장 A씨는 고등학교에 특정인을 채용한 뒤 4790만원을 받았고 자신의 아들을 영어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출제위원에게 자신이 준 문제를 출제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A씨를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교육청 모 학원 전 이사장 B씨는 딸과 예비사위, 교육청 담당 장학관의 아들 등 8명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임용했다.

감사원은 B씨 등을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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