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받은 황영기, 금융권 복귀할까

입력 2013-02-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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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면죄부’를 받았다.

우리은행장 시절 금융위원회로 부터 받았던 제재가 취소됐기 때문. 이에 따라 주홍글씨를 지운 그의 금융권 복귀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황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시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이 사건의 통보 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황 전 회장은 2004년 3월 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뒤 2008년 9월 KB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됐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황 전 회장이 행장 재직 당시 부채담보부채권 등 구조화 상품 투자를 확대하려고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고 리스크 심의 절차를 폐지한 사실을 확인, 금융위원회에 제재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2009년 9월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황 전 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을 결정했고, 황 전 행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황 전 회장이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3년에 걸친 법정다툼은 대법원이 황 전 회장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 3년간 황 전 회장의 맘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제재가 확정된 이후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자진 사퇴하며 금융권을 떠났고, 2010년부터 차병원그룹의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아 왔다. 그가 지난해 7월 회장직을 사임하자 금융권 복귀가 점쳐지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황 전 회장이 면죄부를 받음에 따라 금융권 복귀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과거 공격적인 경영으로 ‘검투사’로 불린 그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어서다. 그는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회장, KB금융 회장 등을 역임한 금융통이다.

황 전 회장도 “나이가 많아 이력서를 내고 다닐 상황은 아니지만 '살아온 궤적'이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금융권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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