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영·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발표

입력 2013-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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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4일 ‘2013년 경영·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경영·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진단과 자문, 상담, 조사·분석, 평가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다.

시험은 자격별로 1차 시험(6과목, 객관식)과 2차 시험(3과목, 논술형)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응시자격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시험 공고시기를 1차 시험일 기준으로 기존 60일전에서 90일전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술지도사 시험의 1차 면제 적용 및 2차 응시와 관련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직무분야가 변경되면서 시험 응시기준을 새롭게 개편했다.

응시기간은 1차(4월 8일~4월 17일), 2차(7월 1일~7월 10일)로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 응시수수료는 1·2차 시험 모두 4만원이다. 합격자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60일간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02-3274-9610~5)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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