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민주화’반기 들었다

입력 2013-02-14 10:30 수정 2013-02-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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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토론회 “기업에 자율성 더 줘야”주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경제민주화’ 공약 추진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기업·협회·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은 소송과 고발 등 전면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제민주화 추진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실시된 국민통합 제2차 토론회를 통해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규제는 경쟁적이고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는 경제민주화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이 먼저라는 것으로, 박 당선인이 강조했던 ‘민생위주’가 아니라 ‘기업위주’가 돼야 한다는 철저한 기업 중심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경제민주화로 인한 기업 규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가 새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어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전경련이 뒤늦게 학자들을 동원해 경제민주화를 반박하고 나선 건 명분도 타이밍도 놓친 생색내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갈등의 진원지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보호의 핵심 이슈였던 제과업과 대형마트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동네빵집과 전통시장 등의 생계형 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권고 및 법적장치 마련에 나서자 대대적인 반발에 나선 것이다.

13일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연합체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신규 점포 개설을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동네빵집의 500m 이내 출점은 자제토록 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은 위헌이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협회는 동반위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 모든 법적·물리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동반위 권고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모임인 프랜차이즈자영업자생존권보장비상대책위원회는 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 소송과 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보건복지부에 제과협회의 감사를 청구해 동네빵집 문제는 이해 집단 간의 감정섞인 난타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서울시가 적극 추진 중인 대형마트 등의 판매품목 제한 방안도 관련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담배·소주·막걸리·라면·두부 등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량이 많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나 영업시간 제한에 이어 판매품목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형마트 측은 판매제품의 75%를 중소기업이 남품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선택권의 제한은 물론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볼 것이라며 즉각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마트들은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인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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