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성보험 정확히 알고 가입하세요"

입력 2013-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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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준비 및 목돈 마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즉시연금 등 저축성보험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주요 상품정보를 안내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은행 등에서 가입한 상품이 예·적금 상품인지 보험상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창구 등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저축성보험이었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혼란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은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도 보장하는 등 가입 목적이 예·적금과 상이하다.

또 저축성보험은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금액에 이자가 가산돼 만기보험금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등 수수료의 수준이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대략 10년 이내 납입을 포기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면 예·적금 상품보다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위험보장내용 이외에 회사별, 상품별로 사업비 수준 등을 상품요약서, 보험협회의 공시실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또 최근 비과세 혜택으로 급격히 고객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즉시연금보험 등 대부분 저축성보험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성보험은 이자율 적용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 금리확정형과 이자율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금리연동(변동금리)형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때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세제개편(비과세 축소 등) 발표에 따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즉시연금보험도 가입 후 공시이율이 변동되면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금감원은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현재 공시이율 뿐만 아니라 최저보증이율 수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저보증이율은 금리하한선을 정해놓고 적어도 최저보증이율은 지켜주겠다는 보험사의 약속인 셈이다. 저금리 시기에 고객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독·검사를 철저히 하여 위법사례 발견시 엄중 조치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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