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 도입된다

입력 2013-02-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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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IBK기업은행, MOU 체결

▲이원민 한국감정원 상무이사(오른쪽)와 양영재 IBK기업은행 부행장이 6일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 본사서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과 IBK기업은행이 공동주택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에서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기존에는 해당 단지, 해당 평형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값 또는 하한가만을 적용했으나 개별 호의 층과 향 등을 고려해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가계경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6일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 본사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호별 담보가치산정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감정원은 아파트의 층 등을 고려한 개별 호의 가치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IBK기업은행은 이를 담보대출에 활용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

업무협약은 △공동주택 호별 가격정보 제공 △신규사업 및 업무 추진 시 상호 참여기회 제공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민 한국감정원 상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관련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 공기업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영재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보다 정확한 담보가치 정보를 기반으로 적정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리스크 감축과 고객만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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