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선고받은 최태원 SK 회장… ‘항소’

입력 2013-02-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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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3) SK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오후 5시경 최 회장의 변론을 맡은 배현태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 회장은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최 회장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날 항소했다.

한편, 검찰도 이르면 6일 오전 최태원 회장 등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에 무죄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최 회장이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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