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사 법정 선다...미국 연방정부 모기지 관련 소송 나설 듯

입력 2013-02-0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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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관련 신평사 모기지증권 평가 실패로 소송 방침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모기지 채권 신용평가와 관련해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법무부와 주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모기지 증권 신용평가를 잘못한 것에 대해 S&P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는 금융위기와 관련해 신용평가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첫 법적 대응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여러 주가 함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S&P는 오랜 기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되면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의 소송과 관련해 S&P는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S&P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브프라임(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연계 부채담보부증권(CDO)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2007년 당시에는 광범위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신평사인 무디스와 피치 등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당국이 무디스·피치 등 다른 신용평가사보다 S&P에 집중하는 이유 등 소송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기관인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는 금융위기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2년 전 주요 신평사가 금융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3대 신평사들은 주택시장이 붕괴하기 전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S&P는 자신들의 신용평가가 수정 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수정 헌법 1조를 근거로 신평사에 대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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