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어떻게?

입력 2013-02-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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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이 시작됐다.

자녀 양육을, 시설을 이용하든 가정에서 양육하든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은 4일부터 28일까지 2월 한 달 동안이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해야 3월에는 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단, 형제 자매가 이미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 이미지를 준비하면 된다.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첫날인 4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만에 25만여명이 복지로 사이트에 동시 접속하면서 오전 내내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됐다.

복지부는 "방문자가 많은 시간대를 피하고 되도록 2월 초와 말을 피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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