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장애아도 보육료 지원받는다

입력 2013-02-01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어린이집 영유아'에 보육료 등 입법예고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와 함께 만 12세 장애아도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보육료는 0~5세 영유아들에게 모두 지원하되 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0~2세)과 누리과정(3~5세)를 배우는 만 0∼5세 영유아와 만 12세 미만 장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를 지원 받는 가정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가정에 제공하는 ‘양육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영어학원 등 유아 사교육 기관에 보내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 휴전 양치기 소년?…전쟁 속 트럼프 '말말말'
  •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19,000
    • -1.36%
    • 이더리움
    • 3,109,000
    • -3.3%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3.11%
    • 리플
    • 1,974
    • -3.09%
    • 솔라나
    • 119,400
    • -5.91%
    • 에이다
    • 363
    • -3.71%
    • 트론
    • 476
    • +0%
    • 스텔라루멘
    • 24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10
    • +2.72%
    • 체인링크
    • 12,970
    • -4.49%
    • 샌드박스
    • 111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