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80%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입력 2013-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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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자본시장 선진화·국내 투자은행 활성화’에 필수

금융투자사 5명 중 4명이 조속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금융투자사 205개사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0.0%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측은 “대형투자은행(IB) 육성, 대체거래소(ATS) 도입,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을 골자로 지난해 5월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정체된 금융투자사들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는 이유로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 가능(2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28.7%)’,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20.1%)’, ‘기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성 확보(17.1%)’, ‘투자자 보호 강화(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형증권사를 세계적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겠다는 ‘대형 투자은행 육성’에 대해 응답기업의 64.8%가 ‘찬성’했다. 이에 대해 상의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IB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대형 투자은행 육성’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외 별도의 주식거래소를 만드는 ‘대체거래소(ATS) 도입’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71.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77.6%나 됐다. CCP는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제공되는 중앙청산결제 서비스를 이자율스와프, 신용부도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CCP가 설립되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불이행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 금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전문인력 양성(36.6%)’, ‘금융규제 완화(24.4%)’, ‘해외 네트워크 강화 및 시장개척(17.6%)’,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14.6%)’,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6.3%)’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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