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15만원 추가

입력 2013-02-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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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는 13만~15만원, 소득상위 30%는 5만~10만원 검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종전보다 매월 일정액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데서 빚어지는 중복 수령 문제와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가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마련됐다.

65세를 넘으면 연금 혜택을 주는 원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상위 30% 노인도 10만원 이하의 추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핵심 국정과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한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으로 쓰이는 소득분포가 분류기준이다. '노인빈곤'에 가장 취약한 첫 그룹(국민연금 미가입ㆍ소득 하위 70%)은 국민연금 중위소득 기준 수령액 가운데 균등부분(A값)의 2배를 매월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9만7천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기초연금 20만원을받는 것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 첫 그룹은 대략 300만명이다.중복수령 논란에다 첫 그룹과 견준 형평성 시비까지 일었던 두번째 그룹(국민연금 가입ㆍ소득 하위 70%)은 기초연금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다.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 금액(국민연금 수령액+기초노령연금 수령액)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하는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일은 단연코 없다"면서 "구체적인 계산식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첫 그룹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유지되고, 기초연금 전환 효과인 A값의 2배가 추가된다.이때 중복수령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소득, 재산, 가입기간을 감안한 일정액이 차감된다. 계산식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월 5만~7만원 차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도입 전과 비교해 도입 후 실제 수령액은 월 3만∼5만원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그룹은 약 100만명이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면 기초연금으로 통합돼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설명했다.기존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 20만원(A값 10만원에 소득비례 부분인 B값 10만원)과기초노령연금 10만원 등 모두 30만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잠정 개선안을 적용하면 A값 10만원에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해당하는 20만원이 더해지고 5만∼7만원을 차감한 뒤 B값 10만원을 얹어 수령액은 33만∼35만원이 된다.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세 번째 그룹(약 100만명)도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이 받는다.

추가 월 5만∼10만원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득 상위 30%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마지막 그룹(100만명)은 얼마나 주어질지 현재로선 미정이다.소득ㆍ재산이 많은 데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았으니 가장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게 온당하다는 의견이 비등하다.하지만, 모든 노인이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데다 월 5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시각도 있다.재원은 국민연금 A값을 넘는 금액은 재정으로, 나머지는 개인별 적립 보험료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면 장차 재정부담이 무거워질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연구센터장은 "연금보험료를 안 낸 사람에게도 연금을 충분히 주면서 후세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며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가치가 적절히 조화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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