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소송 담당판사, 양측 집안 싸움에 일침

입력 2013-0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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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회장은 일가가 화합해 화목하게 살아가길 원할 것”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 측이 벌인 4조원대 소송을 맡아온 판사가 양 측 집안 싸움에 일침을 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판결 선고에 앞서 할 얘기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변론 과정에서 쌍방 대리인이 한 변론 중에 선대 회장의 유지와 관련한 부분이 생각났다”며 “선대 회장의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됐던 것 뿐 아니라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마지막으로 “보통 사람의 가치관을 갖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재판부 입장에서 이 사건의 진실여부와 1심 판결 결과, 그 최종 결과를 떠나서 원고와 피고 측 일가가 모두 화합해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의 일부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인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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