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측 “항소 검토”…이건희 측 “예상된 결과”

입력 2013-0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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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건희 회장과 벌인 소송에서 패한 이맹희 씨 측은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 씨 측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의뢰인과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자세를 가다듬겠다”고도 했다.

소송전에서 승리한 이건희 회장 측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이건희 회장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25년 전의 일을 이제와 문제삼은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앞서 이맹희 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이후 원고 측에는 선대회장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했다. 지난해 5월 3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차례의 법정공방이 벌어졌고, 원고 측 청구금액은 총 4조849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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