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시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3-01-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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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롯데간의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대해 신세계가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세계 측은 “공정한 매각절차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함에도 신세계를 배제한 급작스러운 매매계약 체결은 인천지방법원이 중단시킨 매각절차를 그대로 속행시킨 것으로 이를 다시 한 번 중단시킬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서에서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26일자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가처분 사건 심리 도중에 조달금리비용 보전 조항이 문제가 되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취지로 롯데쇼핑이 공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백지화 하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무엇보다 이번 매매계약도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2인 이상이라는 지방계약법을 인천시가 다시 한 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 대우해 절차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반복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특히 재입찰시 신세계와 롯데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갈 수 있어 인천시와 시민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인천시가 롯데와의 계약 강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재정난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롯데에 수의계약으로 9000억 원에 매도했다”는 인천시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신세계는 시가 롯데 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한편, 신세계가 계약체결 하루 뒤인 31일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납부’로 롯데와 인천 간의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계약효력과 이행절차를 중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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