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 아이패드 특허침해 고의 아니다" (상보)

입력 2013-01-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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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상금 확대 신청도 거부

미국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전쟁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제품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의미해 기존의 상표나 디자인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는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의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고 판사는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1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을 기각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거부했다.

배심원 평결에서 나온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의 배상금을 늘려달라는 애플의 요청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양사 모두의 추가 재판 요청도 거부했다.

애플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에서는 승리했으나 이후 삼성 제품 판매금지 신청 등 소송전에서는 잇따라 패배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달 초 삼성 갤럭시제품 26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3일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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