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오늘 발의

입력 2013-01-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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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부조직법 발의 전 의총 - 야, TF팀 꾸려 다각적 검토

새누리당이 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편안을 놓고 큰 이견은 없지만 일부 조항을 두고 당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흘러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기로 한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격상되는 등 현행 15부 2처 18청의 체계를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의 원안을 최대한 반영해 새 정부 출범 전 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등이 외교통상부에서 지식경제부로의 통상 기능을 이관하는 개편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다. 같은당 서용교 의원은 이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을 두고는 크게 대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통합당은 같은날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총을 열고 ‘정부조직개편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개편안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실 승격,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의 통상교섭 기능 이전,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나친 비대화 등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분산이 필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지할 경우 원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방통위의 기능 일부를 미래부로 옮기면 방송의 공정성 훼손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쌍용차 2+3 협의체’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2월 임시국회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자제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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