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공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2.48% 상승

입력 2013-0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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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36% ‘최고 상승률’

단독·다가구주택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2.48% 상승했다.

30일 국토해양부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도 상승률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32% △광역시(인천 제외) 2.5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7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 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2.48%)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전반적 급등세가 반영됐고, 세종은 정부청사 이전 효과, 경남은 거가대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거제)과 혁신도시(진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와 가격수준별 균형성 제고에 따른 상승분이 변동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2.4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90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에서는 지난해 최고 상승률(18.3%)을 기록한 경남 거제시가 올해도 가장 높은 상승률(20.36%)을 보였다. 이어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순이었다.

하락한 지역 중에서는 인천 중구(-1.67%)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 일산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서구(-0.54%)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도 상승률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소재한 2층(지하1층)짜리 철근콘크리트조의 고급주택으로 공시가격은 53억7000만원이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소재한 공시가격 79만7000원의 블록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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