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부추기는 KT 직원할인 프로그램

입력 2013-0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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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차원 보조금 과다지급 조장 … KT“직원·지인 할인용”항변

KT의 직원할인 프로그램 ‘골든브릿지(GB)’ 제도가 불법 보조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온라인 판매 사이트나 대리점 차원이 아닌 본사차원에서 불법 보조금 지급 가능성을 묵시하고 있다는 것.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자사 직원들이 유치한 LTE(롱텀에볼루션) 가입자에게 많게는 약 45만원을 ‘특별 할인’ 명목으로 할인해준다. 또 가입자를 유치한 직원에게는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매일 할인가격이 달라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갤럭시S3(16G)가 39만9800원(24개월 약정·신규 가입 기준), 갤럭시노트2(32G)가 32만9000원, 베가R3가 44만9900원 등의 특별할인을 제공했다.

현재 일별 특별할인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http://familyshop.olleh.coMobile_bill.asp)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인센티브를 할인가격에 추가로 포함시켜 특별할인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토록 하고 있다.

‘GB’는 KT 직원이 LTE나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면 인센티브와 함께 퇴직 후에도 유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도입됐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 직원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KT의 GB제도는 본사 차원에서 불법 보조금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GB는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을 이용하게 하고 주위의 지인들에게 제품을 소개하는 일종의 사기진작 이벤트”라며 “직원과 지인 대상 프로그램인 만큼 특별할인을 보조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GB 캠페인을 통한 성과가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KT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할인가에 얹어주는 행위는 사실상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마찬가지다.

KT 관계자도 “LTE 가입자 확대를 위해 본사 차원에서 독려하는 것이 보조금 불법지급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KT 노조도 지난해 9월 성명서를 통해 “GB는 자율적 판매에서 시작했지만 일부 현장에서 이를 변칙적으로 이용, 강압적으로 실적을 관리했다”며 “사측에 강제할당 및 실적관리 금지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업 지원부서의 조합원이 모집한 가입자를 편법으로 해당기관으로 유치하는 행위 금지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사측에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자정노력과 단속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KT의 ‘GB’는 단속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판매점의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도 GB 내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경쟁사들의 지적에 따라 KT에 GB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으며, GB를 통한 할인가격이 보조금 수준으로 지급되는 지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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