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대형유통업체 책임자 검찰 고발키로

입력 2013-01-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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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거래를 일삼은 대형유통업체 책임자는 검찰 고발에 고발된다.

또 그 동안 납품업체가 부담해 왔던 인테리어비와 광고비 등은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분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를 고쳐 인테리어비ㆍ광고비ㆍ물류비ㆍ판촉사원 파견비 등 각종 납품 추가비용의 분담 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이중 부담을 주는 판매장려금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대형 마트는 납품업체의 상품을 사들여 일정 수수료를 붙여 판매할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아 챙겨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을 요구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국내 백화점 매출의 75%가량을 차지하는 특약매입거래는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약매입거래는 백화점들이 납품업체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사들이고서 판매가 부진하면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것을 말한다.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반품 비용 등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정기 실태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다른 비용으로 전가하는 행위 등에는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법 위반사항을 조기에 탐지해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유통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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