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강력 제재

입력 2013-01-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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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꾀할 경우 검찰 고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원칙 아래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키로 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폭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대기업 계열사가 특정 계열사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일가가 부를 세습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물류와 시스템통합(SI), 건설 등에서 계열사 일감을 몽땅 넘겨받은 비상장 계열사는 기업 가치가 치솟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상장할 경우 총수 일가는 막대한 부를 얻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제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해 SI업체인 SKC&C에 대한 SK 계열사의 부당 지원, 신세계그룹의 신세계SVN 빵집에 대한 특혜, 롯데기공의 `통행세' 등 굵직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들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모두 과징금 부과에 그쳤을 뿐 검찰 고발은 없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면 그 일감은 중소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며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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