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한국릴리ㆍ이연제약 등 판매정지 처분

입력 2013-01-26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을 병의원에 건넨 한국릴리와 이연제약 등 제약사가 일부 제품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미국계 제약사 한국릴리의 6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판매가 정지되는 제품은 '자이프렉사 정 5㎎' 등 정신과 약물 6품목이다.

병의원에 상품권과 회식비를 건넨 이연제약은 '에노론 주' 등 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 '레보모티 정'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은 '이오파미로300 주사액 10㎖'를 판매하면서 병의원에 물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 315만원을 부과받았다. 식약청은 사법 당국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불법 리베이트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50,000
    • +0.29%
    • 이더리움
    • 2,599,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298,900
    • -0.76%
    • 리플
    • 1,725
    • -0.75%
    • 솔라나
    • 110,400
    • +1.56%
    • 에이다
    • 242
    • -2.02%
    • 트론
    • 494
    • +0.61%
    • 스텔라루멘
    • 319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0.67%
    • 체인링크
    • 11,950
    • -0.67%
    • 샌드박스
    • 86.98
    • +0.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