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계획 승인 및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 동아제약 회사 분할계획의 적정성, 장기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국내외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동아제약의 분할계획이 장기 주주가치 제고 기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인한 주주 가치 하락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 분할·주식 교환 등에 있어 주주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