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0세 이상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710만원 지원

입력 2013-01-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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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50세 이상 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710만원을 지급하는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운영기관 47곳의 선정을 마치고 참여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 4개월 동안 인건비의 50%(8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 인턴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6개월 동안 월 6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베이비부머 1명을 4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정규직 6개월간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해 10개월 간 총 71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2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8000여명의 장년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근무와 4대 보험 혜택 등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참여를 원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매년 15만명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 때문에 창업도 재취업도 어려워 노후를 걱정하는 현실”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년층 구직자는 재취업의 기회를, 구인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은 숙련인력 채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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