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추천 비과세상품]하나은행, 연금신탁… 운용성과 따라 신탁원리금으로 수령

입력 2013-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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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연금신탁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적립액의 운용 성과에 따라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받는 실적배당 신탁이다. 하나은행 연금신탁 또한 연간 400만원 한도로 연간 불입액의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의 개인으로 국내거주자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매회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이다.

신탁기간의 변경은 1년 단위로 연장 및 단축이 가능하나 연금 지급기간 중 변경 신청일 현재 신탁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 지급 기간 만료 1년 이내에는 신탁 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다. 신탁 보수는 연 0.7%로 양도는 불가능하며, 본인 명의 대출에 한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신탁적립 기간 중 1회에 한해 채권형과 안정형 등의 펀드 유형 변경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운용기관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 가능하다. 대신 계약 이전은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계약 이전 신청 취소는 당일에만 가능하다. 계약 이전시에는 은행이 정한 별도의 계약 이전 수수료가 부과된다.

소득공제 외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해지가산세가 징수된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징수된다.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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