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호주법인, 세탁기 광고 오류 후속조치 나서

입력 2013-01-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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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자사 호주법인이 최근 ACCC(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와 세탁기 2개 모델(WF0754W7V, WF0854W8E)의 매장 내 판촉 광고물 표현 오류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표현 오류는 삼성전자가 2011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호주 일부 매장 내에서 사용한 판촉 광고물이다. ACCC가 신형 삼성 세탁기와 기존 삼성 세탁기(Conventional)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교한 표현에 대해 ‘호주 소비자가 삼성을 포함한 기존 타사의 모든 제품과 비교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당 광고물을 2011년 10월 말 교체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ACCC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광고물이 사용된 매장에서 해당 세탁기 2개 모델을 구입한 고객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 내용을 서면과 웹이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ACCC의 권고는 광고물 표현상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세탁기 기술력이나 품질과는 무관하다”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 개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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