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 3년마다 실시

입력 2013-01-21 0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보건당국은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 시행 여부를 3년마다 조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의무사항이었던 인감증명서 제출도 폐지된다.

21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게 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이력추적관리제는 업체 자율이지만 이행 여부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민원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도 폐지되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적용업소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류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하고 법인 대표자뿐만 아니라 영업자 성명이 개명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국내 선예매'도 부족하다?⋯K팝 팬들이 '기수제' 찾는 이유 [엔터로그]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80,000
    • +0.71%
    • 이더리움
    • 2,527,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293,200
    • +2.73%
    • 리플
    • 1,667
    • +0.12%
    • 솔라나
    • 105,100
    • +1.15%
    • 에이다
    • 228
    • -0.87%
    • 트론
    • 497
    • -0.4%
    • 스텔라루멘
    • 290
    • -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10
    • -0.12%
    • 체인링크
    • 11,510
    • +0.88%
    • 샌드박스
    • 78.55
    • -0.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