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신혼가구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혜택 다양”

입력 2013-0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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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와 출산·임신한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혜택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17일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와 임신 또는 출산한 신혼부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부동산 관련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공공분양 10%, 민간분양 5%에 해당하는 물량을 특별공급한다.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당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자녀 가구의 해당 물량 청약(당첨)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미성년 자녀수와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3세대 이상, 한부모가정),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총 65점 만점의 배점으로 구성해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된다.

자녀가 많은 가구는 소득제한 요건 등만 갖추면 국민임대 등 임대아파트 당첨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과 시프트 등은 약 1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하고 있으며, 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등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결혼 후 가정을 꾸린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도입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해 볼만하다. 분양물량의 10~15%, 임대아파트 물량의 최대 30%가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제도로 결혼생활 초기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5년 이내이며, 해당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됐어야 하며, 주택 유형(분양 또는 임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소득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당첨자 선정은 혼인 3년 이내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가 2순위이며 동일 순위 당첨자 선정은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 밖에도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대출 등의 혜택도 다양하다.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로 최근 1년 간 부부합산 총 소득(상여금, 수당포함)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일 경우 소득기준이 연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출 금리는 연 4.3%(변동금리)이며 다자녀가구는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대출 한도는 최고 1억 원 이지만 다자녀가구는 1억5천만 원 까지 가능하다.

전셋집 마련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는 연소득 기준이 45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연 3.7%(변동금리),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이 적용되지만 다자녀가구는 0.5% 우대금리와 최대한도 1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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