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본격 운영

입력 2013-01-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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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2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일례로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돼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도 월세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도 25%에서 30%로 높아졌고, 고등학교와 대학 유학생도 부모 없이 1년 미만 해외에서 살았을 경우 교육비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6월 이후 과다공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가산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과다공제자가 다수 발생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한 후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자 3만8000명으로부터 293억원을 추징했고, 기부금 부당공제자 1만6000명으로부터 14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증빙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공제신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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