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프리보드]프리보드 투자 어떻게… 1주 단위 지정가 주문만 가능

입력 2013-01-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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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보드 투자도 기본적으로는 유가증권·코스닥 등 거래소 시장과 다르지 않다. 매매거래를 위해서는 우선 금융투자회사에 증권계좌가 있어야 한다. 갖고 있는 거래소시장 매매계좌를 이용해도 된다.

매매 역시 HTS나 전화·방문 주문 등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할 수 있다. 단 거래소시장과는 달리 가격을 투자자가 직접 결정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다. 주문의 효력은 당일에 한해 지속되며, 주문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주문은 1주 단위로 호가를 내 이뤄진다. 호가는 자유롭게 낼 수 있으나 매매하고자 하는 주권의 가격대별 최소 호가가격 단위를 확인해야 한다. 주권이 5000원 미만인 경우 호가가격단위는 5원 단위부터 부를 수 있지만 주권의 가격이 50만원을 넘어서면 호가는 1000원 단위로만 움직인다.

매매는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체결된다. 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상대호가를 탐색해 호가를 고쳐야 한다.

주문 전에 위탁증거금이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가 구분 없이 100%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매수는 매수대금 전액, 매도는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 이내다. 원래는 가격제한폭이 없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02년 9월 50%의 가격제한폭이 생겼고 2005년 7월 현재의 30%로 줄었다. 기준가격은 거래량가중평균주가로 정해지며 새로 프리보드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는 지정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있으면 공모가격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당순자산가치를 기준가로 한다.

결제(settlement)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거래일에 이뤄지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간 계좌이체방식으로 차감 결제되는 구조다.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낸다. 증권거래세는 매도가액(양도가액)의 0.5%를 해당 금융투자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양도소득세는 대기업 주권은 20%, 중소기업 주권은 10%를 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단 손해가 난 경우 다음해 5월 중 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세액 범위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2005년 7월부터 면제다.

거래는 오전 9시에 시작돼 오후 3시에 마감된다. 전·후장 구분가 동시호가제도는 없다. 토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매년 말 1일은 휴장한다.

기준가격, 시세, 호가, 시장조치 및 기업공시 등 투자정보는 금융투자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 홈페이지(www.freeboar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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