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경제검찰’ 공정위 힘 실린다

입력 2013-01-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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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감시 등 경제민주화 실천 핵심기관 부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6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일부 경제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가운데 공정위의 최대 관심사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다. 대신 중소기업청이나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공정위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은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위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와 검찰로부터 이중감시를 받게 되는 등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공정위는 현 정부에서 더욱더 바쁜 부처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박 당선인이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려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역할 증대는 필연적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공정위의 정책 기조 또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한 내부거래 행위 차단과 대기업 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 근절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정위는 오는 15일 인수위 보고 때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골목상권 침해 억제 △대기업 총수의 부당한 사익추구 근절 방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시스템을 기업 생태계에 체화시키려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제도개선, 엄정한 법 집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의 편법 증여, 상속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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